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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피 아티클] 매장 음악 저작권,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카페 사장님, 유튜브 음악 그냥 틀고 계신가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음악은 거의 당연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유튜브나 멜론, 스포티파이를 그냥 틀어놓는 사장님들이 꽤 많죠.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고 있는

매장 음악 저작권과 공연권료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사진: Unsplash 의 Amy Vosters


1. 개인용 스트리밍을 매장에 틀면 안 되는 이유

유튜브, 멜론,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모두

개인 감상 목적의 라이선스로 운영됩니다.

 

내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 건 괜찮지만,

그 음악을 매장 스피커에 연결해서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순간, 그건 법적으로 '공연'이 됩니다.

 

직접 CD를 구매했거나 음원을 다운로드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주고 산 음악이라도, 매장에서 틀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2. 저작권료 vs 공연권료, 어떻게 다른가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발생하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라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저작권료 (작곡·작사가의 권리)

음악을 만든 창작자, 즉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돌아가는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를 관리합니다.

공연권료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

실제로 노래를 부른 가수, 연주자, 그리고 음반을 제작한 회사의 권리입니다.

이를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르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RIAK)에서 관리합니다.

한 곡의 음악에는 "만든 사람(작곡·작사)"의 권리와
"연주하고 녹음한 사람(가수·음반)"의 권리가 각각 존재합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해요.


3. 우리 매장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공식 기준에 따르면,

납부 금액은 업종과 매장 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커피전문점·생맥주 전문점·주점 기준

등급영업허가 면적월 납부 금액

1등급 50㎡ ~ 100㎡ 미만 (약 15~30평) 월 4,000원
2등급 100㎡ ~ 200㎡ 미만 (약 30~60평) 월 7,200원
3등급 200㎡ ~ 300㎡ 미만 (약 60~90평) 월 9,800원
4등급 300㎡ ~ 500㎡ 미만 (약 90~150평) 월 12,400원
5등급 500㎡ ~ 1,000㎡ 미만 (약 150~300평) 월 15,600원
6등급 1,000㎡ 이상 (약 300평 이상) 월 20,000원

체력단련시설 (헬스장·클라이밍장 등) 기준

등급영업허가 면적월 납부 금액

1등급 50㎡ ~ 100㎡ 미만 월 11,400원
2등급 100㎡ ~ 200㎡ 미만 월 22,000원
3등급 200㎡ ~ 300㎡ 미만 월 28,800원
4등급 300㎡ ~ 500㎡ 미만 월 37,000원
5등급 500㎡ ~ 1,000㎡ 미만 월 46,400원
6등급 1,000㎡ 이상 월 59,600원

소규모 카페 기준으로 약 15평짜리 커피 전문점은 월 4,000원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문제는 이걸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 납부 대상 업종 : 커피전문점, 주점업, 체력단련시설, 복합쇼핑몰, 유흥업소, 호텔·콘도, 열차, 항공기, 유원시설 등
(2018년 하반기부터 50㎡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4. 어떻게 납부하나요?

저작권료와 공연권료는 각각 다른 단체에 납부해야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징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findcopyright.or.kr)에서

매장 음악 공연권 신청이 가능하며, 통합징수 단체를 통해 원스톱 납부가 가능합니다.


5.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몰랐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6.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① 직접 저작권료·공연권료 납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또는 각 권리 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저작권료·공연권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유튜브, 멜론, 스포티파이 같은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에 틀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료·공연권료 납부는 음악을 공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연 허락'에 대한 비용이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약관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완전히 합법적인 상태가 됩니다.

  • 저작권료·공연권료 납부 ✔ + 개인용 스트리밍 사용 → ❌ 여전히 이용약관 위반
  • 저작권료·공연권료 납부 ✔ + 매장용 음원 또는 CD 등 별도 소스 사용 → ✔ 합법

② 저작권이 해결된 매장 전용 음악 서비스 이용

저작권·공연권은 물론, 매장 사용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 모두 처리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복잡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인디피 뮤직이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내 매장에 딱 맞는 음악을 틀고 싶다면?

인디피 뮤직(INDP Music)은 카페·식당·헬스장·클라이밍장 등

다양한 매장의 분위기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큐레이션해드리는 공간 음악 서비스입니다.

 

인디피 뮤직은 현재 세 가지 플랜으로 운영됩니다.

PLAN A — 라이트 요금제

월 4,400원 (VAT 포함)

유튜브처럼 DJ가 큐레이션한 플레이리스트를 골라서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사용법은 익숙한 유튜브와 동일하지만, 저작권료와 공연권료가 모두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매장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개인 카페처럼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 24시간 원하는 DJ의 플레이리스트 선택 재생
  • 저작권·공연권 포함 — 별도 신고 없이 즉시 합법 이용 가능
  • 개인 카페에 추천하는 플랜

PLAN B — 기본 요금제 6월 30일까지 한정가

월 8,800원 (VAT 포함) · 정가 22,000원에서 60% 할인

매장 분위기·업종·운영 시간을 분석해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를 큐레이션해드리는 플랜입니다. 프랜차이즈·브랜드 매장처럼 일관된 공간 정체성이 필요한 매장에 적합합니다. 6월 30일까지만 이 금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매장 맞춤형 브랜딩 플레이리스트 제공
  • 매주 플레이리스트 업데이트
  • 저작권·공연권 포함
  •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추천 플랜

PLAN C — 프리미엄 요금제 6월 30일까지 한정가

월 13,200원 (VAT 포함) · 정가 33,000원에서 60% 할인

PLAN B의 모든 기능에 더해, 손님이 직접 음악을 신청할 수 있는 QR 추천 기능이 추가된 플랜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이 금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옛날 음악 다방에서 손님이 신청곡을 넣으면 DJ가 틀어주던 것처럼, 매장과 손님이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사장님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을 넘어, 손님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 수 있어요.

  • PLAN B의 모든 혜택 포함
  • 손님이 매장 QR을 스캔해 원하는 노래를 직접 신청 가능
  • 신청된 곡이 플레이리스트에 반영
  • QR 리플렛 매장 무료 발송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 저작권·공연권 포함

세 플랜 모두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기반으로 바로 사용 가능하며,

모바일·태블릿·PC 등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라면 어디서든 재생할 수 있어요.

잠깐! 만약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가요?
인디피 뮤직은 여러분의 공간에 맞는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지금 여러분의 매장에도,
인디피 뮤직을 도입해 보세요

서비스 도입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장 음악에 관한 고민이라면 언제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indpmusic.co.kr

 

인디피 뮤직 - 내 공간만의 플레이리스트

카페, 헬스장, 클라이밍장, 레스토랑 등 매장 분위기에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 큐레이션 서비스. 전문가가 공간에 어울리는 음악을 직접 선정해 드립니다.

www.indpmusic.co.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indp.music.official